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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1년 미만으로 임차하였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나가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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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1년 미만으로 임차하였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나가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따라서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임차인은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대차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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