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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일정한 액수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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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일정한 액수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도 보증금이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 때 보증금액의 산정은 보증금외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차임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차임액은 월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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