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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며,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 제1항). 다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도 보증금이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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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기만 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며,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 제1항). 다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도 보증금이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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