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반응형
- 질문

상가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제3조 제1항). 대항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제5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