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 임대차의 경우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의 경우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 기간이 안끝났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다며 월세를 2배로 올리자고 해요.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0) | 2023.07.10 |
---|---|
월세가 60만원이였는데, 65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하는데 아직 계약 종료 전입니다,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0) | 2023.07.10 |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나요. (0) | 2023.07.10 |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10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분할되었는데, 등기부 상에는 분할 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상에는 분할 전 지번으로 나와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취.. (0) | 2023.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