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위 임차주택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 법률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위 임차주택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 법률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7.10 |
---|---|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나요. (0) | 2023.07.10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분할되었는데, 등기부 상에는 분할 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상에는 분할 전 지번으로 나와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취.. (0) | 2023.07.10 |
보증금 없이 3개월만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10 |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먼저 임차 건물을 인도해야 하나요. (0) | 2023.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