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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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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위 임차주택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 법률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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