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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분할되었는데, 등기부 상에는 분할 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상에는 분할 전 지번으로 나와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취..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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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분할되었는데, 등기부 상에는 분할 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상에는 분할 전 지번으로 나와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내지 등기부 상의 지번과 주민등록 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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