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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 경우 임차인만이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나요.
- 답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 경우 임차인만이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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