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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합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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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 중 맏이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 이것도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합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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