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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예납명령이 나온 경우, 그 불복방법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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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예납명령이 나온 경우, 그 불복방법이 있나요


- 답변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보수는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2. 자 2000으2결정).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해서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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