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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여 쫓아내고 어머니의 유언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 재산을 받는데 상속결격사유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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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여 쫓아내고 어머니의 유언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 재산을 받는데 상속결격사유가 되는지요.


- 답변
민법 제1004조는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에 관하여 상속결격사유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1004조 제5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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