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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은 무조건 참칭상속인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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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은 무조건 참칭상속인이 되나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써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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