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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외동아들인 아버지는 상속을 포기하셨습니다. 이 경우 손자인 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신 상속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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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외동아들인 아버지는 상속을 포기하셨습니다. 이 경우 손자인 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신 상속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사망과 달리 대습상속의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동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 상속포기의 경우 '본위상속'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판결). 따라서 손자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신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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