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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만 근로자에게 지방근무를 위한 전직 동의서 또는 확약서를 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전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취업 장소를 변경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 하지만 당해 전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전직명령이 무효이므로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직동의서를 작성했지만 명백하게 부당한 전직명령일 경우 이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다만 근로자에게 지방근무를 위한 전직 동의서 또는 확약서를 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전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취업 장소를 변경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 하지만 당해 전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전직명령이 무효이므로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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