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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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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서조항이 명시하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고용차별개선과-1120 2012.06.0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계약단서조항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답변
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서조항이 명시하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고용차별개선과-1120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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