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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직동의서를 작성했지만 명백하게 부당한 전직명령일 경우 이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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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직동의서를 작성했지만 명백하게 부당한 전직명령일 경우 이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다만 근로자에게 지방근무를 위한 전직 동의서 또는 확약서를 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전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취업 장소를 변경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 하지만 당해 전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전직명령이 무효이므로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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