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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전세권자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보증금잔액에 근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전세권자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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