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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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