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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거소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202771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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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의 영주권자)이 국내거소신고를한 경우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재외국민이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거소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202771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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