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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시점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는데 임대인과의 합의 하에 전차한 겨우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도 대항력을 갖게 되나요.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시점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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