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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파트에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제3자인 일반인들은 이 아파트에는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세든 사람과 임대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신고도 했는데, 임차인이 해당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파트에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제3자인 일반인들은 이 아파트에는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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