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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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