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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회사에서 월의 중도에 퇴직해도 한 달 급여를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마지막 달 급여 전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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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월의 중도에 퇴직해도 한 달 급여를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마지막 달 급여 전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답변
월의 중도에 퇴직하였다면, 중도 퇴직의 경우에도 퇴직한 달에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월 보수 전액을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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