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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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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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