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평균임금

중도 퇴직자에게 월 만근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중도 퇴직자에게 월 만근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97다5015, 1999.5.1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