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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상 임차권등기를 마친다고 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취지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경매 등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나요.
- 답변
민법상 임차권등기를 마친다고 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취지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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