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특약이 없는 한 연체차임채권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바, 신소유자에 대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지 않으면 신소유자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임차인이 차임을 1기 연체하고 있던 중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차임을 1기 연체하였습니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특약이 없는 한 연체차임채권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바, 신소유자에 대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지 않으면 신소유자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의 파산을 이유로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3.07.20 |
---|---|
주택 일부가 세입자 과실 없이 훼손된 경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7.20 |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것에 동의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0) | 2023.07.20 |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경매 등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나요. (0) | 2023.07.20 |
작은 고장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0) | 2023.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