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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것에 동의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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