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고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이 근로자가 직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사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자기나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업정도의 일을 하여 얻은 것인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에서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중간수입은 그 성질상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을 가졌으나 부업에 불과한 경우에도 중간수입의 공제가 적용되나요?
- 답변
해고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이 근로자가 직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사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자기나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업정도의 일을 하여 얻은 것인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에서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중간수입은 그 성질상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2.07.25 |
---|---|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를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0) | 2022.07.25 |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나요? (0) | 2022.07.25 |
3일 연속근무후 3일을 계속 쉬는 근무형태에서 일정기간 계속결근한 자의 결근일수의 계산방법 (0) | 2022.07.25 |
청약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