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5.
반응형
- 질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은 참가인 법인이 이미 해산결의를 완료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를 재임용할 참가인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해산결의를 완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법인격이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07.08. 선고 2002두8640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