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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는 채용내정은 내정취소라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그 해약권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를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는 채용내정은 내정취소라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그 해약권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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