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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에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97스1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이상을 증여받아야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특별수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에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97스1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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