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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양 등 신분법상의 원인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될 것입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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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무효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파양 등 신분법상의 원인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될 것입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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