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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 제1항). 허가가 없는 입양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해도 되나요.
- 답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 제1항). 허가가 없는 입양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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