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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을 가졌으나 부업에 불과한 경우에도 중간수입의 공제가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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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을 가졌으나 부업에 불과한 경우에도 중간수입의 공제가 적용되나요?


- 답변
해고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이 근로자가 직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사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자기나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업정도의 일을 하여 얻은 것인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에서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중간수입은 그 성질상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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