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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또한 상속분의 양수인도 분할의 당사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속분의 양수인’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수한 자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병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A부동산에 대한 을의 상속분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여 상속분 양수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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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을이 상속재산 중에서 A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병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또한 상속분의 양수인도 분할의 당사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속분의 양수인’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수한 자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병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A부동산에 대한 을의 상속분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여 상속분 양수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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