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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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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0조 ). 또한 공동당사자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 47조 ).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소에서는 1심 계속중에만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당사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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