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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분할에 의견이 있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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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분할에 의견이 있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0조 ). 청구인과 분할에 관한 의견을 같이 하는 공동상속인이라도 공동청구인이 되지 않는 한 상대방으로 되어야 합니다. 공동당사자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 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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