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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상속인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협의는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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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협의는 유효한가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만약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4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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