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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속하므로(민법 제1006조),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이내이어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5년의 기간으로 분할금지약정을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한 분할금지의 약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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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3년 동안 분할금지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그 기간을 다시 갱신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속하므로(민법 제1006조),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이내이어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5년의 기간으로 분할금지약정을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한 분할금지의 약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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