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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위의 사망 추정 사유로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던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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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실종근로자에 대하여 사망일을 언제로 보나요.
- 답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위의 사망 추정 사유로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던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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