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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은 특정유증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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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은 특정유증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데 불과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도 일단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이고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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