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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제6조제1항및 제2항은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 제3항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 2009.06.0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연령(만55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제6조제1항및 제2항은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 제3항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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