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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이 때 유족급여는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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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나요.
- 답변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이 때 유족급여는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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