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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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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는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 답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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