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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 즉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②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③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④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가 죽으면 후견사무가 종료되는 것인가요.
- 답변
① 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 즉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②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③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④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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