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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되는 경우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되는 경우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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