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은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뒤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유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면 아버지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은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 몰래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 후 현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끝난지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 (0) | 2023.07.24 |
---|---|
아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07.24 |
친권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7.24 |
누나네 부부가 죽고 나서 미성년자인 조카 혼자 남아 제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버지 댁에서 조카를 입양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입양하였는데, 이 경우 .. (0) | 2023.07.23 |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3.07.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