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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려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된 경우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결혼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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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 몰래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 후 현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끝난지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려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된 경우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결혼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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