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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 즉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②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③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④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따라서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후견사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나네 부부가 죽고 나서 미성년자인 조카 혼자 남아 제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버지 댁에서 조카를 입양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입양하였는데, 이 경우 저의 후견사무는 종료되는 것인가요.
- 답변
① 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 즉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②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③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④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따라서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후견사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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